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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차법 시행 1년, 서울 전세 줄고 월세 거래비중 35%로 늘어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1-08-01 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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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뒤 반전세 등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모두 17만6163건으로 집계됐다.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서울 전세 줄고 월세 거래비중 35%로 늘어
▲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빌딩숲. <연합뉴스>

이 가운데 월세와 반전세 등 월세를 낀 형태의 거래는 6만1403건으로 전체 임대차거래의 34.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1개월 수치가 28.1%였던 점을 고려하면 6.8%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서울시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인 임대차 거래를 월세로,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인 거래를 준월세로,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를 초과하는 거래를 준전세로 분류한다.

새 임대차법 시행 전 1년 동안은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의 비중이 30%를 넘긴 적이 2020년 4월 32.7%로 한 번 있었다. 

하지만 임대차법 시행 뒤에는 월세 낀 거래 비중이 30% 미만을 보인 사례가 한 차례도 없었다. 2020년 8월 31%에서 9월 32.9%, 10월 34.7%로 오른 뒤 11월 40.1%를 넘기도 했다. 2021년 들어서 1월 35.4%, 4월 39% 등을 기록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월세 낀 거래 비중이 늘었다.  

금천구는 월세 낀 거래 비중이 법 시행 전 22.2%에서 54.7%로 급증했다. 32.5%포인트나 늘었다. 이어 강동구가 같은 기간 25.1%에서 41.3%로 16.2%포인트 높아졌고 마포구가 32.4%에서 43.8%로 11.4%포인트 올라갔다.

강남3구를 살펴보면 강남구는 34.5%에서 38.4%로 3.9%포인트, 서초구는 32.6%에서 38.2%로 5.6%포인트, 송파구는 30.8%에서 36.3%로 5.5%포인트를 보였다. 모두 월세 낀 거래 비중이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다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가 많은 이른바 노원구와 도봉구, 강북구(노도강) 지역의 월세 낀 거래 비중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노원구는 26.5%에서 28.6%로 2.1%포인트로, 도봉구는 25.2%에서 26.0%로 0.8%포인트, 강북구는 24.8%에서 28.1%로 3.3%포인트 높아졌다.

7월 기준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낀 계약 비중이 30%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노원구와 도봉구 강북구를 비롯해 은평구(29.2%), 양천구(28.9%), 광진구(28.0%) 등 모두 6곳에 불과했다.

법 시행 전 1년 동안에는 반대로 이 비율을 30%를 넘긴 지역이 7곳이었다.

월세 거주가 많은 도심 지역인 종로구(43.7%)와 중구(35.4%)를 비롯해 강남(34.5%)·서초(32.6%)·송파구(30.8%) 등 강남 3구와 관악구(34.4%), 마포구(32.4%) 등 7곳이었다.

전셋값이 큰 폭으로 뛰면서 월세, 반전세 등 임대료도 함께 올랐다.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박석고개(힐스테이트12단지) 사례를 살펴보면 전용 59.85㎡는 월세 없는 순수 전셋값이 2020년 상반기 4억원 수준에서 7월 5억5천만 원으로 올랐다. 

반전세 임대료는 2020년 2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90만원 수준에서 2020년 5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30만 원 수준으로 올랐다.

새 임대차법 도입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계약을 2년 연장하는 임차인이 늘면서 주거 안정성은 개선됐지만 전세 시장에 나오는 물건이 줄면서 전세난이 심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를 통해 “세계약 갱신 증가와 실거주 요건 강화 등 규제로 전세물량이 사라지고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정부의 규제가 시장왜곡을 불러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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