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2021-07-26 11: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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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건설기계 공급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까지 건설기계 4종의 신규등록을 제한한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22일 개최해 ‘2021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최종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 로고
2023년 7월까지 건설기계 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건설기계 3종에 관한 신규등록 제한이 연장된다.
또한 건설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2020년 7월 이전에 형식신고된 3톤 미만의 소형 타워크레인도 수급조절 대상에 새로 포함돼 마찬가지로 2023년 7월까지 신규등록이 제한된다. 다만 2020년 7월 뒤 형식승인을 받은 소형 타워크레인은 등록에 제한이 없다.
형식신고란 건설기계 제작·조립·수입자가 건설기계를 판매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에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제작업계 및 레미콘 제조업계를 위해 수급조절범위 안에서 건설기계가 최대한 가동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1년 하반기에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은 △수급조절 대상 기계의 교체등록은 3년 안 연식의 신차만 허용해 노후화를 방지하고 △말소장비의 교체등록 기한을 1년으로 제한해 건설기계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정기검사 미이행, 자동차보험 미가입 등 사실상 사용하지 않거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장비는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 등이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는 건설기계 공급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부터 2년마다 열리고 있다. 덤프트럭과 믹서트럭은 2009년부터 수급조절 대상이었으며 콘크리트펌프는 2015년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번 심의결과에 따른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와 수급조절을 30일 고시하고 8월1일부터 시행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