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과 캐피털·카드사 등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서는 대출을 받은 이용자들이 7일부터 기존 대출의 금리를 연 20% 밑으로 낮출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하루 앞둔 6일 고금리대출 이용자의 상황별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 금융위원회는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상황별 유의 사항을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하루 앞둔 6일 소개했다. |
7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돼 시행된다.
금융위는 기본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이번에 저축은행과 캐피털, 카드사 등은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해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과 캐피털, 카드사를 통해 대출을 받은 이용자는 20% 이하 금리로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대부업계는 금융당국에 소급 적용은 어렵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부터 신규 대출이나 기존 대출을 갱신하거나 연장할 때 연 20%를 넘는 금리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어긴 금융사나 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금융위는 고금리 대출 연장이 어려운 저소득자와 저신용 차주는 대환을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망 대출은 7일 이전에 연 20%를 넘는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하고 있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대출자가 대상이다.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4500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 신용평점 하위 20%여야 대출대상에 포함된다.
이 요건을 만족하는 대출 이용자는 기존에 보유한 채무의 잔액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적용금리는 17∼19%다.
7일부터 저소득자와 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17은 햇살론15로 개편된다. 금리가 연 17.9%에서 15.9%로 2%포인트 낮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렵더라도 채무부담이 과중하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을 통해 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