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선임계리사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한 보험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2023년 1월 시행되는 IFRS17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현재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보험부채란 고객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보험사가 쌓는 준비금을 뜻한다.
또 보험수익은 보험료 수취 시 수익으로 인식(현금주의)하지 않고 제공한 보장과 서비스를 반영해 인식(발생주의)하는 것으로 바뀐다.
이번 개정안은 IFRS17 시행에 맞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용어를 각각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로 변경하도록 했다.
또 IFRS17 도입으로 부채에 계상되는 책임준비금을 '평가 시점의 현재가치'로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미래현금흐름과 관련된 현행추정치를 적용해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재보험자산의 평가와 손상처리기준도 변경된다.
개정안은 IFRS17 기준을 반영해 원보험사와 재보험사가 각각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재보험사 부실이 예상되면 미래예상손실을 반영해 손상처리하도록 했다.
기존 재보험사는 원보험사가 평가한 책임준비금을 그대로 적립하고 원보험사는 재보험사 부실 시 재보험자산을 전액 감액처리하고 있다.
또 새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라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에 자본의 손실 흡수성 개념을 반영하고 '지금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은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으로 정의를 정교화했다.
선임계리사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IFRS17 도입으로 책임준비금 변화폭 확대 등 계리 업무의 중요성과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계리적 가정의 검증·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선임계리사의 독립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8월16일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 법제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개정을 마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