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부터 서민·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할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혜택을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우대 요건·혜택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담보대출비율을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한다.
이를 적용받으려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 가격(시가 기준)이 6억 원 이하(조정대상지역 5억 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 50%까지(조정대상지역 60%) 대출을 받을 수 있다.
7월1일부터는 주택기준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억 원 이하로 각각 3억 원 올라간다.
연소득은 9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1억 원 이하)로 1천만 원 완화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은 6억 원 이하에 60%, 6억∼9억 원 구간의 초과분에 50%를 각각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5억 원 이하에는 70%가, 5억∼8억 원 사이 초과분에는 60%가 적용된다.
다만 대출 최대한도는 4억 원까지다.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은행권 40%·비은행권 60%) 안으로 대출이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대출규제 완화로 대다수의 서민·실수요자의 대출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예를 들어 연소득 8100만 원인 무주택자가 6억 원 주택을 살 때 투기지역과 조정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각각 1억2천만 원(2억4천만 원→3억6천만 원), 1억 원(3억 원→4억 원) 늘어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