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 사이 접촉에 따른 코로나19 감염이 줄고 확진자수가 안정적 감소세를 보일 때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논의결과를 발표하며 “유행의 안정화를 위해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 단계를 29일 0시부터 4월11일 24시까지 2주 동안 유지한다”고 말했다.
▲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연합뉴스>
이에 따라 거리두기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가 4월11일까지 적용된다.
2020년 말부터 적용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와 수도권 유흥시설, 식당, 카페,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관한 22시 운영시간제한도 4월11일까지 유지된다.
윤 반장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부분과 관련해 현재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유지하는 가장 큰 원인은 개인 사이 접촉”이라며 “개인 간 접촉에 따른 감염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 사이 접촉에 따른 감염은 산발적으로 확산하는 속성이 있어 방역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짚었다.
윤 반장은 “10명 이상 감염은 언론을 통해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지만 소규모 개인 사이 접촉 감염은 비중은 큰데 잘 알려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개인 간 접촉은 소규모로 매우 산발적으로 모든 지역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햇다.
그는 “개인 사이 접촉 비중이 낮아지고 확진자 수가 안정화하기 전까지 현재 적용기준을 조금 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