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일반노조의 유급 조합활동이 과도하다며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조종사를 제외한 승무원, 정비사, 일반직 등으로 구성된 일반노조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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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사장. |
아시아나항공은 “일반노조가 단체협약상 과도한 유급 조합활동(근무열외) 보장을 주장하며 지난해 9월 중순부터 진행된 단체협약 갱신교섭을 교착 상태에 빠트렸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일반노조가 3일부터 김포공항 아시아나항공 격납고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며 회사의 경영정상화 방안에 반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사실과 다른 여론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일반노조 조합원은 134명인데 연중 0.4명이 법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자다. 하지만 현재 조합 간부회의 월 4회 근무열외와 단체교섭 7일 전부터 교섭이 종료될 때까지 비교섭일 포함한 근무열외 등으로 연중 4.6명이 유급 조합활동을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11년 10월과 2012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현 단체협약의 과도한 유급 조합활동 보장 조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받았다”며 “조종사노조는 연평균 0.1명이 근무열외를 하는 등 다른 노조와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단체협약 해지의 효력은 통보 이후 6개월이 지난 오는 7월 중순부터 발생한다. 단체협약이 해지되더라도 일반 직원과 조합원의 기존 근로조건(임금, 복리후생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조합활동 부문에 국한돼 효력이 정지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