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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신혼부부 청년 보호종료아동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1-03-22 11: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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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부부, 청년,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토지주택공사는 4월부터 모두 2만4천 호 이상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토지주택공사, 신혼부부 청년 보호종료아동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경상남도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경. <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찾아내면 토지주택공사가 그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모집 호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만3500호, 청년 전세임대주택 1만500호이며 보호종료아동의 전세임대주택은 모집호수에 제한이 없다.

입주자격, 임대기간 및 지원한도금액 등은 모집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혼인가구다.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혼인을 하지 않은 무주택자 가운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거나 대학생이면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면 신청을 할 수 있다.

보호종료아동 전세임대주택은 혼인을 하지 않은 무주택자 가운데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됐을 때,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넘지 않았을 때, 아동복지시설 퇴소 예정자 등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Ⅱ유형은 4월1일부터 4월23일까지이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Ⅰ유형과 청년, 보호종료아동 유형은 연중 상시모집한다. 

모든 유형은 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대표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신혼부부, 청년, 보호종료아동 등 다양한 계층을 지원하는 전세임대사업을 통해 무주택가구의 주거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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