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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자산운용 펀드 관련 우리은행 신한은행 제재심의위 재개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1-03-18 10: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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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금감원, 라임자산운용 펀드 관련 우리은행 신한은행 제재심의위 재개
▲ 금융감독원 로고.

앞서 2월25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만큼 이번 제재심의위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과 제재심의위가 한 차례 더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엇갈린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소비자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이 제재 수위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우리은행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분쟁조정안과 손실 미확정 펀드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분쟁조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불완전판매 등 책임을 물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기관경고’를, 전현직 은행장에 중징계를 사전통보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할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를 각각 사전통보받았다.

금감원은 신한금융지주의 제재 수위도 논의한다.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 신한금융지주가 복합점포 운영을 관리하는데 책임이 있다고 본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경고를 사전통보받았다.

금융사 임원의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을 받으면 3~5년 동안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중징계로 분류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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