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은 25일 한화자산운용과 체결한 캐롯손해보험 주식처분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 한화손해보험 로고.
한화손해보험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8개월 안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포함한 거래 종결이 사실상 어려워져 당사자 사이 합의로 계약을 해제했다”고 말했다.
한화손해보험은 지난해 캐롯손해보험 지분 68%를 한화자산운용에 처분하는 계약을 맺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수인인 한화자산운용이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한화자산운용의 최대주주인 한화생명이 기관경고 조치를 받아 자회사인 한화자산운용도 1년 동안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을 수 없게 돼 계약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11월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에 80억 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해 기관경고를 받았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캐롯손해보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