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업계가 담합으로 199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초 예상된 과징금 규모보다는 작다. 하지만 시멘트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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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시멘트회사가 시장점유율과 시멘트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994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쌍용양회, 한일시멘트, 동양시멘트, 성신양회, 아세아시멘트, 현대시멘트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공정위는 6개 회사와 영업본부장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쌍용양회와 한일시멘트에는 1억6500만 원의 과태료를 별도로 부과했다. PC 바꿔치기와 자료은닉 등 공정위 조사를 방해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2월 회사별 시장점유율을 정하고 출하량을 점검해 준수여부를 확인했다.
이들은 2011년 3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시멘트가격 인상을 합의했다. 이런 담합 결과 시멘트 가격은 2011년 1분기 4만6천 원에서 2012년 4월 6만6천 원으로 43% 인상됐다.
이번 공정위 과징금 부과액수는 업계 1위 기업인 쌍용양회가 가장 높다. 쌍용양회는 이날 87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쌍용양회 예상 영업이익 2천억 원의 약 42% 수준이다.
한일시멘트는 446억 원, 성신양회는 437억 원, 아세아시멘트는 168억 원, 현대시멘트는 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동양시멘트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라파즈한라시멘트는 담합 증거가 없어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당초 시멘트 담합에 대해 과징금 규모가 1조2천억 원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실제 과징금은 대폭 줄었다.
당초 담합행위 종료일을 2015년 12월까지로 봤으나 심의 과정에서 2013년 4월로 앞당겨지면서 담합 관련 매출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라파즈한라시멘트와 동양시멘트가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은 것도 과징금 감소의 이유로 꼽힌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시멘트회사들은 공정위의 정식 의결서를 수령한 뒤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이들이 과징금 규모를 낮추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