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 주식이 단기과열종목에 지정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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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제주은행 주식을 2일부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고 1일 공시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거래소 제주은행 주식 단기과열종목 지정, 3거래일간 단일가 매매"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02/20210201192332_5418.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제주은행 로고.</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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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 주식은 2일부터 4일까지 3거래일 동안 30분 단위로 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 매매방식이 적용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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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4일 종가가 1일 종가보다 20% 이상 높으면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이 3거래일 더 연장되고 단일가 매매방식 적용도 계속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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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 최대주주는 신한금융지주다.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제주은행 지분 75.31%를 보유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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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은 네이버가 금융업 진출을 위해 신한금융지주로부터 제주은행 지분 매입을 추진한다는 말이 나오면서 주목을 받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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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신한금융지주 모두 인수설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지만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