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3사가 5G 요금제 가입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이통3사의 5G요금제 가입 강요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 참여연대 민생회망본부 관계자들이 11일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에서 '이동통신3사의 최신 단말기 5G 가입 강요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통3사가 시장 점유율 90%에 이르는 지위를 토대로 최신 고사양 단말기를 5G 전용으로만 출시해 5G요금제 가입을 강요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통3사의 5G요금제 가입 강요행위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상품판매 조절행위와 소비자 이익저해행위, 부당 공동행위 등에 해당한다”며 “최신 단말기로 LTE서비스 개통을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닌데도 이통3사가 이익 때문에 통신 서비스가 불안정하고 비싼 5G를 소비자에게 강요하고 있다”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통3사에 △5G 불통 피해에 관한 체계적 보상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2~5만 원대 5G요금제 확충 △보편요금제와 분리공시제를 통한 투명한 유통구조 확립 등을 요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국 85개시 주요 행정동의 통신 서비스 커버리지(제공범위)와 품질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11월 기준 95개시의 주요 다중이용시설 4516곳 가운데 5G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2792곳으로 60% 수준에 그쳤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