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여 명에게 지원금을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조1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계획을 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24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시행에 따른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은 최대 300만 원과 200만 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이 아닌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지난해 매출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보다 감소했을 때 100만 원을 받는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부터 지원대상에 들어가는 소상공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했다.
메시지를 받고 즉시 신청하면 빠르면 당일 오후나 다음 날인 12일 오전에는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기준,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