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해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류독감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철새 도래지 사전 감시를 강화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3일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독감 건수는 야생조류 37건, 가금류 22건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조류독감 유형이 해외에서 발생한 사례와 상당 부분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해외에서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겨울 철새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시기인 내년 2월까지 전국 철새 도래지에 사전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감시지점은 기존 63곳에서 87곳으로 늘어나고 전담인력도 23명에서 43명으로 확충된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 유관기관은 조류독감 발견 뒤 내용과 조치사항, 철새 정보 등을 신속하게 공유하는 체계도 구축했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7일 0시부터 24시간 전국 가금농장과 관련된 축산시설 가축, 종사자, 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명령도 내려져 있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방역 등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민들도 조류독감 확산 예방을 위해 철새 도래지에서 낚시와 산책 등을 자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