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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감원 직원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0-12-24 17: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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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금감원을 사칭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며 돈을 요구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이라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 금감원 직원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 금융감독원 로고.

소비자경보는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주의’, ‘경고’, ‘위험’ 3단계로 나뉜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김동철 건전경영팀 사무관’, ‘조성익 소비자피해예방팀장’ 등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금감원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범들은 3명이 역할을 나눠 피해자를 속였다.

우선 사기범 A가 금융사 직원을 사칭해 기존 대출금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문자나 전화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다.

다음으로 대출한도 조회 등을 위해 신분증과 통장사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대출이 가능한 대상자라며 문자로 인터넷주소(URL)를 전송해 ‘전화 가로채기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했다.

사기범 B는 기존 대출을 해준 금융사 직원을 사칭해 다른 금융사로 대출을 갈아타거나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라는 거짓 사실로 피해자를 협박한다.

이어 사기범 C는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금융거래법 위반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금융거래법 위반사실 관련 전산기록을 삭제하려면 기존 대출금만큼 자금을 공탁해야 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

피해자가 사기를 의심해 금감원이나 금융사 콜센터에 확인전화를 걸면 악성앱으로 전화를 가로채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방법을 썼다.

금감원은 “본인 명의 계좌나 금융사 명의 계좌로만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이나 다른 사람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며 “금융거래법 위반, 기한이익 상실 등을 이유로 금감원이나 금융사 직원이라며 자금을 요구하면 100% 사기”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봤을 때는 금융사 콜센터, 금감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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