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주민간임대 제안사업자를 공무한다.
국토부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에 참여할 민간제안사업자를 10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24일부터는 사업자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2021년 2월19일로 예정됐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변시세와 비교해 특별공급은 85% 이하, 일반공급은 95% 이하 수준에서 임대료가 결정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해 사업을 추진한다.
우량한 민간임대 사업장을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주택 건설이 가능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장에 기금출자 심의를 거쳐 기금출자, 융자 및 주택사업금융보증 등을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