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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 사장이 11일 무죄를 선고받은 뒤 서울 서초구의 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
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 사장이 삼성전자의 세탁기 파손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윤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부장판사는 11일 “조성진 사장의 세탁기 파손행위와 고의성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 사장은 업무방해 혐의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 사장과 함께 기소된 두 임원도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에 앞서 결심공판에서 조 사장에게 징역 10월, 두 임원에게 각각 400만 원과 500만 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조 사장이 세탁기를 누른 행동으로 파손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사장의 범행에 대한 매장 직원들의 증언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조 사장은 지난해 9월3일 독일 베를린의 가전제품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세탁기 3대의 문을 눌러 파손시킨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두 임원은 사건 이후 LG전자가 낸 보도자료에 삼성전자의 세탁기제품이 부실하다는 내용을 담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LG전자와 삼성전자는 지난 3월 모든 법적분쟁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고 법원에 조 사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형사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되면 판결을 받아야 한다며 공소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LG전자와 삼성전자는 기술개발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기업인 만큼 서로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사장은 LG전자의 연말인사에서 각자대표가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