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2020-11-23 12: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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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고수익 원금보장상품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행위에 소비자 경보주의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유사수신 행위가 크게 늘어나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23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 로고.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555건으로 2019년 같은기간 대비 41.6% 증가했다.
금감원은 신고대상업체 가운데 구체적 혐의가 드러난 77개사를 수사의뢰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업체 비중은 2019년 49.5%에서 26%로 줄었다. 반면 금융상품 투자를 빙자한 업체는 25.3%에서 37.7%로 늘었으며 판매사업을 빙자한 업체도 24.2%에서 31.2%로 증가했다.
유사수신업체들은 일반적으로 강남 테헤란로 일대의 빌딩 사무실에서 노인, 중장년층 등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개최하고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이들은 보험상품이나 전통 계모임으로 위장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카드 할부결제로 투자를 유도하는 신종 수법도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사업 가능성만 강조하며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경우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며 "피해를 본 경우 설명회 자료, 거래내역, 녹취파일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제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