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증권 등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를 놓고 첫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앞서 6일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증권 등 증권사 3곳에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당시 대표이사들에게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방안을 사전에 통보했다.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등이 징계를 받게 된다.
징계수위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이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연임 및 3~5년 동안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사의 최고경영자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징계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4조는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9조는 내부통제기준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모든 세부사항과 관련해 내부통제기준을 일일이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실효성’을 근거로 최고경영자까지 제재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내부통제와 관련해 최고경영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