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은 28일 이사회를 열고 2021년 열리는 제4기 정기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를 시행하기로 의결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 ▲ 전광현 SK케미칼 라이프사이언스비즈부문 대표이사 사장. |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르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
전자투표제는 해마다 3월 말 기업들의 정기 주주총회가 몰리는 ‘슈퍼 주총데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SK케미칼은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주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의했다”며 “구체적 절차와 방법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등을 통해 다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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