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공사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2021년 1월부터 2년 동안 동결한다고 밝혔다.
| ▲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은 2021년 1월1일 이후 각 단지별 최초 입주세대의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곳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이를 통해 토지주택공사 건설 및 매입임대 97만 호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혜택을 보게 된다.
토지주택공사는 임대주택 단지 안 임대상가와 어린이집 임대료 인하기간도 연장한다.
토지주택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3월부터 임대상가와 단지 안 어린이집 임대료 인하를 시행했다.
이번 조치로 임대료 인하기간을 기존 8월까지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하고 전국 동일하게 25% 인하율을 적용한다.
토지주택공사는 이번 조치로 주거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모두 320여억 원을 간접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임대주택은 가구당 보증금 45만 원과 월간 임대료 8만6천 원이 줄고 임대상가와 어린이집은 각각 월간 40만 원, 74만 원 수준의 임대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주택 등 입주민에게 이번 조치가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토지주택공사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방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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