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씨에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선고했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2019년 10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씨는 2019년 11월 구속 기소됐다 올해 5월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이날 실형이 선고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조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지낼 당시 웅동중학교 사회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모두 1억8천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이용해 교원 채용업무를 방해했고 채용을 원하는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가 받은 혐의들 가운데 업무방해를 제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 면탈, 증거인멸 교사, 범인도피, 배임수재 등 혐의들을 모두 무죄로 봤다.
조씨가 웅동중학교의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학교법인에 115억5천만 원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앞서 4월22일 검찰은 조씨에 징역 6년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추징금 1억4700만 원의 선고를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조씨가 범행의 설계자와 최종 실행자 및 주도자 역할을 모두 맡으며 이익의 대부분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