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성과급 지급 논란<br />
KDB생명은 2020년 4월17일 전체 직원 670여 명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 최고경영자와 임원들에게는 수억 원을, 팀장 등 관리직에게는 수천만 원을, 일반 직원들에게는 150만 원을 지급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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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에서 일반직원은 전체 성과급 지급인원 가운데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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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이 10여 년 만에 제대로 된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임원과의 지급규모 격차가 크다는 점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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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 노조는 "회사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회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며 "그런데 이런 배분방식이 주인의식을 지니고 열심히 일한 조직원들을 생각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냐"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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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산업은행은 2019년 7월 백인균 KDB산업은행 경영관리본부장 부행장을 KDB생명 부사장에 임명한 뒤 KDB생명 매각이 성사되면 정재욱과 백인균 부사장에게 각각 최대 30억, 15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부실한 회사를 빠르게 매각하려는 의도는 알겠지만 과하다는 의견이 금융권 안팎에서 나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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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백 부사장은 KDB생명 지분 매각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2020년 6월16일 회사를 떠났다. 백 부사장은 6월17일 부동산신탁회사인 코리아신탁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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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의 매각이 성사되도 매각금액이 성과보수 지급기준에 못미칠것으로 전망되면서 정재욱은 매각 성과급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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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민원, 금융당국 무더기 제재<br />
금융감독원이 2020년 4월20일 발표한 ‘2019년도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현황’에 따르면 KDB생명의 2019년 ‘보유계약 10만 건당 환산 민원건수’는 60.6건으로 집계됐다. 생명보험사 가운데 가장 많다. 역시 1위를 차지했던 2018년의 58.7건보다 3.2% 늘어<br />
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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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가 공시한 2020년 1분기 보유계약 10만 건당 환산 민원건수는 56.79건으로 나타났다. 2019년 4분기 35.58건보다 60%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업계 평균인 8.49건의 6.68배에 이르고 2위인 오렌지라이프 13.91건의 4배가 넘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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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은 2020년 4월2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6건의 경영유의사항과 8건의 개선사항 등 모두 14건의 지적 내용을 통보받았다. 2019년 11월18일부터 12월13일까지 실시한 금융감독원 부문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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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유의사항으로는 금융소비자 보호업무 강화와 법인보험대리점 채널의 불완전판매 관리 강화, 보험계약 인수심사 및 보험금 지급심사 내부통제 강화, 리스크 한도 설정 및 관리업무 강화, 실효성 있는 중장기 사업계획 및 자본확충계획 마련, 장기적 관점의 핵심성과지표(KPI) 설정 및 자산 운용계획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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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운영절차 미흡, 치매보험 지정 대리청구인제도 운영 미흡,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 운영 미흡, 보험상품 교육자료 관리 미흡, 모집조직 사후관리 업무 미흡,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개발 및 사후관리 미흡, 감독제도 강화에 대비한 금리 리스크 관리 미흡, 책임준비금 산출 등이 불합리한 점 등에는 개선 조치가 내려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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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 고객확인 의무 미이행으로 금감원 제재 받아<br />
KDB생명은 2019년 6월에 고객확인 의무 미이행으로 동양생명, DB생명보험, DGB생명보험 등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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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수위는 경징계인 자율처리 처분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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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법인고객과 계약을 맺을 때 실제 소유자의 국적, 성명, 생년월일 등을 확인해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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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255% 이상의 주식 등 출자지분을 보유한 자, 출자지분 수가 많은 주주, 대표자 등 순서로 검토해야 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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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KDB생명 등은 실제 소유자 검토 과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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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은 고위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정보 확인도 이행하지 않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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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자금세탁 등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고객에는 거래의 목적,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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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은 2016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거래 가운데 자금세탁 등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고객 8명과 거래를 하면서 추가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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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과 칸서스자산운용 사이 풋옵션 소송<br />
KDB생명과 칸서스자산운용은 2018년 7월부터 KDB생명이 보유한 칸서스자산운용 지분의 풋옵션 행사를 놓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소송을 벌이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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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은 칸서스자산운용 지분 6.82%와 풋옵션을 보유 중인데 KDB생명이 2017년 칸서스자산운용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칸서스자산운용이 지분인수를 거절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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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KDB생명은 위약배상을 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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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이 풋옵션을 행사한 것은 칸서스자산운용의 지분가치가 떨어지자 투자금 회수하기 위한 것이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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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융업계에서는 칸서스자산운용 지분의 가치가 떨어진 데는 KDB생명의 탓도 있다고 바라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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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서스자산운용과 KDB생명은 서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KDB생명의 실적 부진이 결과적으로 칸서스자산운용의 지분가치 하락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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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서스자산운용은 KDB생명의 소송 제기가 적반하장이라는 태도를 보였지만 KDB생명도 어쩔 수 없다며 맞섰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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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 관계자는 “KDB생명은 2018년 4월 금융감독원 부문검사에서 칸서스자산운용 지분의 풋옵션 미이행와 관련해 지적을 받았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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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소송의 결과가 KDB생명의 매각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업계에서는 KDB생명이 보유 중인 칸서스자산운용의 지분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해 이미 일부를 상각처리 했을 것으로 바라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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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과 칸서스자산운용의 법적 공방은 2020년 9월 현재 1심에서 계류중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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