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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놓고 반대여론 49.5%, 찬성 43.5% 팽팽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08-06 11: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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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놓고 반대여론 49.5%, 찬성 43.5% 팽팽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찬반 여론조사. <리얼미터>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오차범위(±3.1%포인트) 안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 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반대’ 응답이 49.5%, ‘찬성’ 응답이 43.5%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잘 모름’은 7%였다.

지역별로 반대 응답은 대구·경북에서 58.7%(찬성 33.3%), 부산·울산·경남에서 57.8%(찬성 38.1%), 서울에서 52.5%(찬성 42%)로 절반을 넘으며 찬성 응답을 앞섰다.

경기·인천에서는 반대가 48.5%로 찬성 39.3%보다 더 많았다.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찬성이 74.4%로 반대 21.2%보다 더 많았다.

대전·세종·충청에서는 찬성 46.2%, 반대 51.3%로 찬성과 반대가 비슷했다.

응답자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면 수도권에서는 반대 50%, 찬성 40.3%로 반대 응답 비율이 높은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반대 49%, 찬성 46.7%로 두 의견이 팽팽했다.

주택 소유 형태별로 자기 집을 소유한 사람은 반대 51%, 찬성 42.1%,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은 반대 46.8%, 찬성 44.3%로 집계됐다.

자가 미소유자를 더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전세 임차인은 반대 51.7%, 찬성 46.4%, 월세 및 사글세 임차인은 반대 42.3%, 찬성 38.6%로 나타났다.

지역별 주택 소유형태를 놓고 보면 수도권 자가 소유자는 반대 55.9%, 찬성 36.5%, 수도권 자가 미소유자는 반대 41.7%, 찬성 45.7%로 조사됐다.

비수도권 자가 소유자는 반대 46.9%, 찬성 48.5%, 비수도권 자가 미소유자는 반대 54.2%, 찬성 42.2%로 집계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4일과 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만5767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천 명의 응답을 받아 이뤄졌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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