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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 경쟁력과 소비자 보호 높이는 법 개정안 7월 국회 제출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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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 보험 경쟁력과 소비자 보호 높이는 법 개정안 7월 국회 제출
▲ 금융위원회 로고.

이번 개정안은 20대 국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자동폐기됐던 내용이다. 금유위원회는 법 개정안을 7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을 높였다.

보험사가 보험상품을 개발할 때 자율판매와 예외적 신고를 원칙으로 삼았다.

예외적 신고는 자동차보험 등 의무 보험상품과 새로운 위험보장 등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할 때에 적용된다. 방카슈랑스 상품의 사전신고 의무도 폐지한다.

겸영·부수업무의 신고부담을 완화했다.

보험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을 받은 금융업무를 겸영할 때와 다른 보험사가 먼저 신고해 하고 있는 부수업무와 동일한 부수업무를 할 때 사전신고없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자회사 소유 절차를 간소화했다.

보험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요건으로 자회사 설립허가를 받으면 이중으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자산운용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두려고 할 때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했다.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해 기관과 임직원의 제재 근거에 ‘소비자 권리 침해 우려’를 추가했다.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을 보험개발원 등 보험요율 산출기관이나 외부 보험계리업자에게 검증받도록 의무화했다.

보험계약이 다른 회사로 이전될 때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하며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을 모집할 때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극행정을 위해 바로 적용할 필요성이 높은 신고제도 합리화 관련 개선내용은 개정안이 공포될 날로부터 시행하고 그 외의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일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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