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건에프엔씨의 상품별 후기게시판 상단고정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품평을 조작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쇼핑몰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21일 임블리 운영회사 등 7개 SNS 기반 쇼핑몰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3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SNS 기반 쇼핑몰은 인스타그램·블로그·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제품과 쇼핑몰 홍보가 이뤄지는 쇼핑몰이다. SNS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플루언서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된다.
이번에 적발된 쇼핑몰사업자는 임블리 쇼핑몰을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 유튜버 하늘이 운영하는 하늘하늘을 포함해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 등이다.
부건에프엔씨와 하늘하늘은 후기게시판을 운영하면서 게시판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 불만 등이 담긴 후기는 하단에만 노출시켰다.
부건에프엔씨는 임의로 순위를 정한 특정상품을 화면에 게시하면서 마치 객관적 기준에 따라 상품순위가 정해진 것처럼 화면을 구성하기도 했다.
하늘하늘 등 6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청약 철회가 인정되는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사업자가 임의로 청약 철회기준을 알렸다.
이외에 상품 거래기록 미보존, 사업자정보 미표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미표시, 상품 및 거래조건 정보 미제공, 미성년자 계약 취소권 미고지 등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부건에프엔씨과 하늘하늘에 각각 과태료 650만 원, 린느데몽드에 과태료 500만 원, 글랜더와 온더플로우에 과태료 400만 원, 룩앳민에 과태료 35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로 SNS 기반 쇼핑몰업계에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를 제고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SNS 기반 쇼핑몰 등 신유형시장의 법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