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안 해도 된다", 항소심도 1심과 동일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삼성전자가 작업환경 측정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다.

수원고등법원 행정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3일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 부분공개 결정 취소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작업환경보고서는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안 해도 된다", 항소심도 1심과 동일
▲ 삼성전자 수원 본사.

재판부는 작업환경보고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공정·설비의 배치 정보, 공정 자동화 정도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개하면 삼성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공개하고 있고 유해인자와 측정치 등은 모두 공개대상”이라며 “공장의 유해인자 노출수준이 법정 기준 미만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의 판단은 2019년 8월 나온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동일하다.

작업환경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에 노동자가 노출되는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한 보고서로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관련 직업병 피해자들이 산업재해를 입증하기 위해 보고서 공개를 요구하자 고용노동부는 이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보고서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담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결정을 취소하도록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카카오 6년 늦은 '유료 구독' 시장 참전, 정신아 커머스 약점 딛고 네이버·쿠팡 따라..
반얀그룹도 파르나스도 강원도 고급호텔 격전지로, 동해 내국인 받치고 외국 관광객 보탠다
메리츠증권 발행어음 인가로 대규모 자금조달 기반 확보, 김종민 IB 포트폴리오 다변화 탄력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9월 시한' 넘길 듯, 네카오·금융권은 법보다 먼저 뛴다
최태원 SK하이닉스 일본 반도체 공장 밀어붙이나, 잦은 재해 더해 일본 정부 인허가 '..
가스공사 LNG캐나다 '물량' 확보 총력, 홍의락 수익 개선·미수금 축소 '두 토끼' ..
중국 LFP 이어 나트륨 배터리 '독주' 준비, LG엔솔 삼성SDI ESS 미국 공략 ..
미국 'K뷰티 대목' 10월부터 본격 열린다, 에이피알·아모레·달바 '연말 쇼핑전' 채비
연 12% 금리도 챙기고 저축 습관도 키우고, 추석 아이 용돈 적금으로 굴려볼까
[오늘Who] HLB 회장 진양곤 "담관암 신약 '리픽투' 미국 출시 서두른다, 간암 ..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