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 회장이 130억 원을 횡령하고 배임했다는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회장과 서유열 전 KT커스터머 사장, 김일영 전 KT코퍼레이트 센터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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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채 KT 전 회장이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
이석채 전 회장과 서 사장 등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사업전망이 불투명했던 스타트업(신생기업) 3곳을 KT의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시장평가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해 KT에 103억5천여 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상태에서 손실을 우려해 사업을 중단하는 것 보다 추가투자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KT측 손실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이 전 회장의 주장을 합리적 경영판단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KT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지급한 27억5천만 원 가운데 11억7천만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회장이 KT의 협력업체인 앱디스코에 20억 원 상당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KT가 투자에 따른 적정한 담보물로 앱디스코 주식을 제공받는 등 이 전 회장의 범죄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정황이나 단서가 없다는 것이다.
이 전 회장은 1심 재판이 끝난 뒤 “당연한 판결”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항소할지 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제7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관료 출신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차관과 정보통신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등을 거쳤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3월 KT 회장으로 선출됐으나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수사가 본격화되자 2013년 11월 임기가 2년 남은 상황에서 사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