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경제자유구역추진단과 사회혁신담당관을 신설한다.
울산시는 22일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한 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는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을 준비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추진단’과 시민사회, 청년, 기업, 행정 등 주체가 참여해 해결 방안을 찾고 사회문제를 해결을 돕는 ‘사회혁신담당관’을 각각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자유구역추진단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자유구역 후보지역 선정 및 공식 지정과 관련된 업무 추진을 위해 신설된다.
경제자유구역추진단은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청 관련 업무,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및 조직 관련 법규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개발계획 평가 대응 등을 주요 업무로 다룬다.
사회혁신담당관은 시민 주도의 사회혁신, 민관 협력 및 교류 확대, 시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혁신, 디지털 행정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한다.
주요업무는 사회혁신 정책 및 추진체계 구축,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회적 경제 육성, 청년정책 등이다.
‘공무원 정원 조례안’은 정원 총수를 3194명에서 3238명으로 44명을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례안은 6월8일부터 열리는 제213회 제1차 울산시의회 정례회에 제출돼 심의·의결되면 7월1일에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