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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TV조선과 채널A 재승인에 법과 원칙 기준 그대로 적용할까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04-05 17: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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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사업자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 여부를 다시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찰-언론유착’ 의혹과 '방송탄압' 논란 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5일 언론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방통위는 TV조선과 채널A의 종편 재승인 여부에 관련된 의결 결과를 이전의 재승인 유효기간인 20일에 맞춰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TV조선과 채널A 재승인에 법과 원칙 기준 그대로 적용할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이에 앞서 방통위는 3월26일 종편 재승인 심사를 진행한 뒤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 결정을 보류하면서 '방송의 공적 책무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TV조선·채널A의 추가 계획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TV조선 대상으로는 청문절차도 진행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3년마다 종편사업자의 재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종편사업자 4곳은 2010년 허가를 받은 이후 2014년과 2017년에 이어 2020년 재승인 심사를 받았다. 

재승인 심사결과 6개 항목의 총합 환산 1천 점 가운데 기준점수인 650점을 넘지 못한 사업자는 조건부 승인을 받거나 재승인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기준점수를 넘었더라도 중점 심사항목인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에서 배점의 50%을 넘지 못하면 역시 조건부 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대상이 된다.

이번 심사에서 TV조선은 총합 1천 점 가운데 653.39점, 채널A는 662.95점을 받았다. 다만 TV조선은 중점 심사항목에서 총점 210점 가운데 104.15점(49.5%)을 받았다.

방통위는 2017년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의 총합 점수를 625.13점으로 매겼다. 기준점수 650점을 밑도는 결과였지만 당시 방통위는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TV조선에 조건부 재승인을 하는 대신 의결 보류를 결정했다. 총점 650점 이상을 받았고 중점 심사항목 점수가 ‘과락’되지 않은 채널A에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종편 재승인 심사를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지키되 재승인 거부를 바로 선택하면 언론탄압 논란이 커질 부담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2020년 들어 공식석상과 매체 인터뷰 등을 통해 종편 재승인 심사에 법과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TV조선과 채널A는 코로나19 관련 보도로 최근 방통위의 법정제재를 받았다. TV조선은 이 제재를 포함해 2020년에 방통위의 법정제재 조치를 4차례 받았다. 

채널A는 최근 소속 기자가 신라젠의 전 대주주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특정 검사장과 친분을 들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제보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언론시민연합을 비롯한 언론 시민단체들이 채널A의 재승인 거부를 방통위에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종편사업자가 행정소송을 건 법정제재는 종편 재승인 심사사항에 들어가지 않는다. 채널A의 ‘검언유착’ 논란도 최근에 불거진 의혹이라 이번 재승인 심사에 반영될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방통위에서 다른 이유로 재승인 거부를 선택해도 정부가 미디어를 통제하려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어진다. 국내에서 방송사의 허가가 취소된 사례는 단 1차례뿐이다. 

이번 재승인 보류 결정을 놓고도 미래통합당의 박형준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이 반발하는 등 정치적 공방으로 번질 조짐이 나타나기도 했다. 

박 선대위원장은 “방송통신위가 총선 직후인 20일까지 재승인 의결을 보류했다”며 “선거 때까지 비판매체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가 뻔하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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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youtube.com/watch?v=C5ocf0Ozra8&feature=youtu.be   (2020-04-05 18: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