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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년 엇갈린 평가, "소비자 혜택" "이통사만 이익"

서정훈 기자 seojh85@businesspost.co.kr 2015-09-14 17: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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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시행 1년을 놓고 여야 국회의원들의 평가가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들이 과거보다 혜택을 보고 있다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단통법이 시행된 뒤 이동통신사는 이익을 늘렸지만 서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은 가중됐다고 평가했다.

  단통법 1년 엇갈린 평가, "소비자 혜택" "이통사만 이익"  
▲ 14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최양희 미래창조부 장관은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단통법이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안정화를 낳았다고 평가했다.

최 장관은 "단통법의 가장 역점 사항인 이용자별 차별요소가 해소된 것이 큰 성과“라며 ”최근 출시된 국내 프리미엄 스마트폰에서 알 수 있듯이 단통법 시행으로 고가 휴대폰의 출고가가 내려갔다“고 말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소비자는 지원금의 차별 해소와 다양한 요금제와 단말기 등 선택의 폭이 넓어져 합리적인 소비패턴으로 변화했다"며 "이동통신사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보조금이 아닌 통신요금과 서비스로 경쟁하게 됐다"는 의견을 내놨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비율을 지난 4월 12%에서 20%로 올리면서 더 많은 소비자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단통법이 시행된 뒤 미래부가 이통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야당은 의견을 달리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통법이 시행된 뒤 이동통신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며 "단말기 출고가가 내렸다는 미래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동통신3사가 판매대리점에 지급한 리베이트가 단통법 시행전과 비교해 줄어들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단통법 시행 뒤 이통3사가 지급한 리베이트가 8018억 원에 이른다”며 "제조사들이 유통망에 판매 촉진 명목으로 과다한 영업비용을 쓰는 동안 소비자들은 고가 단말기 구입을 강요당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단말기 가격의 실질적인 인하효과를 보려면 이통사의 지원금과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분리해 공개하는 ‘분리공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단통법이 시행된 뒤 이통사만 배를 불렸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통3사의 가입자당수익(ARPU)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8.3%씩 올랐다”며 “같은 기간 평균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이 각각 1.6%와 2.2%였던 것을 감안했을 때 이통3사의 이익만 대폭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날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통신산업이 규제산업이지만 요금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위반된다”며 통신요금 기본료를 폐지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자 이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미래부는 이동통신사의 수익이 떨어질 것만 우려한다”며 “기본료폐지에 부정적인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고 반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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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복날
노트5 90만원에서 천원 빠진 가격을 졸라 싸졌다구 자랑해대는 저새끼가 역겹다...   (2015-09-15 02:4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