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22일부터 유럽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진단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은 즉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장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은 14일 동안 자택이나 시설에서 격리해야 한다.
관광객 등 단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격리하지는 않지만 보건당국의 전화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유럽 입국자 가운데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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