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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대법원 '세월호 보도방송 개입' 이정현 벌금 1천만 원, 의원직은 유지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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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KBS(한국방송공사) 세월호 보도 개입으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무소속 의원에게 벌금 1천만 원을 확정했다.
 
대법원 '세월호 보도방송 개입' 이정현 벌금 1천만 원, 의원직은 유지
▲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2019년 10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 의원은 벌금형을 받아 의원직은 유지한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방송법이 1987년 만들어진 지 30년 만에 처음으로 방송에 개입한 행위 규제 조항(방송법 제4조 및 제105조)에 따라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청와대 홍보수석일 때 세월호 참사 직후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양경찰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다룬 뉴스를 빼달라”며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김 보도국장과 개인적 친분이 있어 사적으로 부탁했다”고 항변했다.

1심은 방송법에서 금지한 편성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면 형량을 벌금형으로 낮췄다.

2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단순히 항의하거나 오보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해양경찰 비난 보도를 당분간 자제하고 보도내용을 교체·수정해 달라는 등 방송 편성에 간섭했다”며 “다만 해양경찰이 구조작업에 전념하게 하려는 동기, 사실과 다른 보도를 시정하려는 의도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유지하고 확정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 선고 직후 “사법부의 최종 결정에 조건 없이 승복한다”며 “세월호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기는커녕 또 다른 상처가 됐을 것을 생각하면 송구하고 마음 무겁다”며 사과했다.

이 의원은 “다만 이번에 적용된 방송법 조항은 모호성을 지니기도 해 국회에서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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