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직원 성추행' 2심에서도 집행유예 받아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20-01-16 15:24:3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직원 성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도 명령했다.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직원 성추행' 2심에서도 집행유예 받아
▲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연합뉴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식집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뒤 항소했지만 2심의 결과도 같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피해자가 무고할 동기를 찾기 어려우며 어떤 자료에도 피해자가 최 전 회장에게 평소에 호감을 표시하는 내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 전 회장은 직원이 동의해 신체접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은 피해자가 화장실 갈 때 핸드백을 놓고 가도록 했고 깍지를 끼고 호텔에 데려가는 등 사실상 벗어날 수 없게 했다”며 “피해자가 신체접촉에 호응하고 호텔에 가는 것에 동의했다면 최 전 회장의 이런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위나 담당 업무, 나이 차이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관계에서 최 전 회장은 지위나 권세 그 자체로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며 “결국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고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를 인정한 1심 판단이 수긍된다”고 판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과기부 장관 배경훈, NHN 네이버 카카오 만나 "AI 핵심인 GPU 확보 총력"
현대건설, 서울 압구정2 재건축 놓고 '조합원 100% 한강 조망' 청사진 제시
국힘 장동혁 영수회담 '버티기', 영수회담 둘러싼 이재명의 '얄궂은 운명'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3180선 하락 마감, 원/달러 환율 1390.1원
GS건설, 4791억 규모 서울 온수역세권 활성화 개발사업 수주
코오롱글로벌, 1181억 규모 영덕풍력 리파워링 1단계 EPC 공급계약 수주
엔씨소프트 '신더시티'로 슈팅게임 재도전, 박병무 포트폴리오 확장 시험대
대통령실 이진숙 직권면직 검토, "정치 중립 의무 위반만으로도 심각"
신세계푸드 1200억에 급식사업 매각, 강승협 베이커리·노브랜드 확대 '집중'
저축은행 이익·연체율 한숨 놨지만, 오화경 생산적 금융 '수위 조절' 어떻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