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직원 성추행' 2심에서도 집행유예 받아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20-01-16 15:24:3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직원 성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도 명령했다.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직원 성추행' 2심에서도 집행유예 받아
▲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연합뉴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식집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뒤 항소했지만 2심의 결과도 같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피해자가 무고할 동기를 찾기 어려우며 어떤 자료에도 피해자가 최 전 회장에게 평소에 호감을 표시하는 내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 전 회장은 직원이 동의해 신체접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은 피해자가 화장실 갈 때 핸드백을 놓고 가도록 했고 깍지를 끼고 호텔에 데려가는 등 사실상 벗어날 수 없게 했다”며 “피해자가 신체접촉에 호응하고 호텔에 가는 것에 동의했다면 최 전 회장의 이런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위나 담당 업무, 나이 차이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관계에서 최 전 회장은 지위나 권세 그 자체로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며 “결국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고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를 인정한 1심 판단이 수긍된다”고 판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국정기획위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은 부인 어려운 현실, 여러 방안 검토"
과기정통부, AI정책 컨트롤타워로 국가인공지능위 강화하는 입법 예고
경찰-식약처 윤활유 의혹 SPC삼립 시화공장 15일 합동점검, 5월 끼임 사망사고 공장
LG전자 중국 스카이워스·오쿠마와 유럽 중저가 가전 공략하기로, 기획·설계부터 공동작업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안 크게 우려", 민주당 "합리적 대안 마련"
현대그룹 '연지동 사옥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볼트자산운용 선정, 매각 후 재임대해 사..
SK증권 "넷마블 하반기도 안정적 매출 전망, 기대작 본격적 출시 예정"
대신증권 "영원무역 2분기 자전거 브랜드 스캇 적자 줄어, 실적 부담 경감"
미래에셋증권 "하이브 3분기까지 이익률 압박 지속, 해외서 현지확 작업 진척"
대신증권 "한국콜마 2분기도 이익 개선세 지속, 하반기 미국 2공장 본격 가동"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