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2020-01-16 15:24:32
확대축소
공유하기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직원 성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도 명령했다.
▲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연합뉴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식집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뒤 항소했지만 2심의 결과도 같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피해자가 무고할 동기를 찾기 어려우며 어떤 자료에도 피해자가 최 전 회장에게 평소에 호감을 표시하는 내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 전 회장은 직원이 동의해 신체접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은 피해자가 화장실 갈 때 핸드백을 놓고 가도록 했고 깍지를 끼고 호텔에 데려가는 등 사실상 벗어날 수 없게 했다”며 “피해자가 신체접촉에 호응하고 호텔에 가는 것에 동의했다면 최 전 회장의 이런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위나 담당 업무, 나이 차이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관계에서 최 전 회장은 지위나 권세 그 자체로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며 “결국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고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를 인정한 1심 판단이 수긍된다”고 판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