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공항과 항만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입국장 면세점의 이용비율을 높이기 위해 1인당 1보루까지 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모습.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등 관계 부처들은 26일 입국장 면세점을 모든 공항과 항만에 설치할 수 있고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를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입국장 면세점 평가 결과 및 내실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5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시범운영했던 입국장 면세점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마련한 제도 개선안이다.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시범운영했던 입국장 면세점을 전국 주요 공항과 항만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공항은 한국공항공사가 7개 국제공항별 입국자 현황 및 부지 등을 고려해 내년에 추진계획을 내놓고 항만은 부산·인천 등 주요 국제항만을 관리하는 공사가 개별적으로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입국장 면세점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담배 판매를 허용하고 향수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언도 내놓았다.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3월부터 입국장 면세점에서 1인당 1보루까지 담배를 살 수 있도록 한다.
향수를 사기 전에 테스트 하는 행위는 마약·검역 탐지견에게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제한됐지만 내년 1월1일부터 허용된다.
시범운영 결과 향수가 탐지견의 후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 시범운영 결과에 따르면 입국장 면세점 이용고객의 70.9%가 입국장 면세점을 다시 이용하겠다고 답변했으며 60.3%는 서비스가 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다만 시범운영 기간에 전체 입국자의 면세점 이용 비율은 1.5%로 예상치인 3.8%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입국장 면세점 하루 평균매출은 1억5700만 원으로 예상액(2억1800만 원)의 72.0%에 그쳤으며 1인당 평균 구매액은 11만4천원으로 시내면세점(23만7천원)보다 낮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