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카드사의 불합리한 금리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영업실태 점검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카드사 대출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카드사에서 불합리하게 고객 사이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관행을 금지한다.
카드사가 신규대출 고객에게 낮은 금리를 제공하면서 기존 고객을 금리 할인대상에서 제외해 금리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카드사는 상위 신용등급의 할인 전 금리가 하위등급의 평균금리(할인된 금리)보다 높지 않도록 산정해야 한다.
카드사는 만기 연장을 이유로 별도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등 고객에게 불리한 대출금리를 적용하지 않도록 내부 운영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카드 대출금리의 비교 공시와 고객 안내도 강화된다.
앞으로 여신전문금융협회 홈페이지에 협회 표준 공시등급별 비할인, 할인, 최종 대출금리가 공시된다.
현재 여신전문금융협회 홈페이지에는 할인이 반영된 평균 대출금리만 나와 카드사 사이 비할인 금리 비교를 할 수 없다.
카드 대출을 위해 전화 마케팅을 할 때 상담원은 할인 전·후 대출금리, 원금과 이자 부담액, 만기 연장에 따른 금리 상승 가능성 등을 필수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전화 마케팅 대출을 실행할 때는 재확인 전화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카드사 대출 개선방안은 카드사 전산 개발 등 준비를 거쳐 2020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