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부산경남경마본부에서 일하던 기수 문중원씨의 극단적 선택에 따라 불거진 '마방 임대' 논란에 직면했다.
6일 경마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마사회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이의 갈등요소로 마방(경마장 안의 말 훈련·관리공간) 임대 문제가 꼽히고 있다.
▲ 문중원 기수의 유가족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이 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마사회에 문 기수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면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씨가 유서를 통해 제기한 의혹 가운데 마사회가 마방을 조교사에게 임대하는 과정이 불공평하다는 주장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조교사는 말 주인으로부터 말 관리를 위탁받는 개인사업자다. 말을 돌볼 말관리사와 경주에 나갈 기수를 고용해 말의 훈련과 관리를 책임진다.
조교사가 정상적으로 영업하려면 마사대부가 되어야 한다. 마사대부는 조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운데 한국마사회로부터 마방을 빌린 사람을 가리킨다.
마사회는 마사대부심사위원회를 통해 마사대부를 해마다 뽑는다. 마사대부심사위원회는 마사회 인사 2명과 외부에서 위촉된 위원 5명, 간사 1명으로 구성된다.
공공운수노조는 문씨의 사건을 계기로 마방 임대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보고 있다. 조교사 자격을 취득한 순번대로 마사대부를 발탁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마사대부심사위원회는 조교사가 확보한 경주마 수에 따른 정량평가(80%)와 사업계획 등의 정성평가(20%)를 함께 진행해 마사대부를 결정한다.
정량평가는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다.
‘경주마 수탁능력’ 항목을 보면 조교사가 주인들로부터 '말 24마리 이상의 관리를 맡긴다'는 위탁 의향서를 받으면 만점으로 처리된다.
반면 정성평가는 마사대부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전적으로 결정한다. 비중은 낮아도 마사대부 선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셈이다.
이 때문에 마사회 인사의 의중이 마사대부 발탁에 크게 반영될 수 있다고 공공운수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마방을 받지 못한 조교사들의 적체 문제도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문씨도 2015년 조교사가 됐지만 마방을 받지 못했다. 문씨는 유서에서 “아는 마사회 직원들이 마방을 빨리 받으려면 높은 사람들과 밥도 먹고 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유서에서 조교사 면허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7년 전에 조교사 면허를 딴 사람을 제치고 마방을 먼저 배정받은 주변 사례도 함께 들었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현재 마사대부가 아닌 조교사 17명은 면허를 취득한 뒤 평균 3년6개월 동안 마사대부로 발탁되지 못했다.
반면 부산경남경마본부에서 최근 2년 동안 선정된 마사대부 3명은 면허를 받은 지 평균 1년6개월 만에 마방이 배정됐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조교사 면허 자체가 마사회에서 심사를 주관하는데 마사대부 심사를 별도로 진행하는 것은 옥상옥 구조”라며 “이런 문제가 문씨의 유서에 나타난 불공정성과 부조리를 양산하는 원인”이라고 말했다.
마사회는 조교사 개업 심사에서 외부 위원의 비율을 확대하면서 정량평가 비중을 더욱 높이기로 했다. 기수들의 의견을 받아 제도 개편에 반영할 계획도 세웠다.
경찰에 의뢰한 수사결과에서 마사대부 심사구조의 문제점이 드러나면 추가 개편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문씨의 유서를 토대로 마사대부 심사구조를 비롯한 부정경마와 조교사 개업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마사회 관계자는 “경찰의 공정·신속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하면서 이번 일의 조기 수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다만 마사회는 마방을 조교사 면허 순번대로 배정해야 한다는 공공운수노조의 주장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마업계 관계자는 “마방 임대를 심사하는 과정이 아예 없으면 마사대부의 자질 시비 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마사회가 마사대부 발탁구조를 완전히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