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2019-11-20 10: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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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고액의 지방세 등을 내지 않은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부산시는 1천만 원 이상 규모의 지방세 체납자 551명,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85명의 명단을 20일 부산시 홈페이지, 사이버지방세청 등에 공개했다.
▲ 부산시가 고액의 지방세 등을 내지 않은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부터 부산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세목, 납기, 체납액과 체납 요지를 공개한다. 법인은 대표자도 공개한다.
이번 공개 명단은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부산시는 이들에게 6개월 동안 소명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체납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 체납자 551명 가운데 법인은 137곳이 52억3500만 원, 개인은 414명이 169억1100만 원을 체납했다.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는 85명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업게 10곳이 1억5800만 원, 개인은 75명이 21억96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들의 명단을 이번에 공개하는 것”이라며 “이번 명단을 공개함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내지 않는 체납자를 대상으로는 출국 금지 요청,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 같은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