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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기관의 5년간 토지보상금 22조, 민경욱 "합리적 대안 필요"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10-21 18: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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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아래 공공기관들이 최근 5년 동안 토지보상금 22조 원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아래 공공기관 6곳의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공공기관들이 2015년~2019년 8월 동안 지급한 토지보상금은 전체 22조1084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토부 공공기관의 5년간 토지보상금 22조, 민경욱 "합리적 대안 필요"
▲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민 의원이 자료를 받은 공공기관 6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다.

이 공공기관들의 토지보상금 지급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4조3341억 원, 2016년 4조5953억 원, 2017년 4조78억 원, 2018년 5조7217억 원이다. 2019년 1~8월은 누적 3조4495억 원이다. 

기관별로 보면 토지주택공사 10조6220억 원, 한국감정원 6조9426억 원, 한국도로공사 2조7564억 원, 철도시설공단 1조7136억 원, 인천국제공항공사 377억 원, 한국공항공사 361억 원 순이다.

토지보상금을 가장 많이 받은 개인은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일대의 땅을 보유한 김모씨로 확인됐다. 한국감정원이 김씨에게 244억 원을 보상했다. 

토지보상금을 가장 많이 받은 단체(법인과 종중 등)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의 판교창조경제밸리 사업지구를 소유한 A법인이었다. 토지주택공사가 A법인에 2880억 원을 보상했다.

민 의원은 “천문학적으로 풀린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으로 다시 흘러들어 땅값과 집값을 끌어올리는 등 부동산시장 과열을 부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토지보상금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현금 대신 땅으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을 활성화할 방침을 세웠지만 토지 주인들의 반발이 심한 만큼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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