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대형보험사 손해사정업무 자회사에 몰아줘, 제윤경 "제도 고쳐야"

이현주 기자 hyunjulee@businesspost.co.kr 2019-10-04 17:47: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내 대형 보험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자회사인 손해사정법인에 대거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삼성생명서비스 손해사정은 매출의 100%를 모회사인 삼성생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형보험사 손해사정업무 자회사에 몰아줘, 제윤경 "제도 고쳐야"
▲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기간 한화손해사정의 한화생명 매출 의존도는 97.1%, KCA손해사정의 교보생명 매출 의존도는 89.3%로 모두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손해사정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질병, 사고의 수준, 책임 등을 따져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다.

대형 보험회사들이 자회사를 통해 손해사정 업무를 처리하면 사실상 보험회사에게 유리하게 보험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손해보험회사들도 손해사정 업무 대부분을 자회사에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월 말 기준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과 삼성화재서비스의 삼성화재 매출 의존도는 모두 100%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현대하이카손해사정(98.5%), DB CAS손해사정(99.6%) 등을 제외한 자회사 손해보험법인의 모회사 매출 의존도도 100%로 조사됐다.

손해사정은 보험사고 이해관계자가 하지 못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보험업법 시행령 예외조항이 만들어진 뒤 보험회사들은 자회사를 통해 손해사정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 99조는 보험사 또는 보험사가 출자한 손해사정법인에 소속된 손해사정사가 그 소속 보험사 또는 출자한 보험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험사고를 손해사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제 의원은 “자회사를 통해 보험금 산정이 이뤄지면 모회사인 보험회사의 입장을 대변할 우려가 크다”며 “자회사를 통한 손해사정이 보험 소비자들의 손해와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시행령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등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시행령 예외조항이 어떤 이유에서 만들어졌는지 살펴보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

최신기사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 고법 "빠른 시일 안에 결론"
태영그룹 회장 윤세영 블루원 대표 취임, "명문 레저골프 클럽 위해 직접 책임경영"
우리금융 조직개편, 지주 소비자보호부문 신설하고 10개 자회사 대표 유임
기아 브뤼셀 모터쇼에서 'EV2' 세계 첫 공개, 송호성 "전기차 대중화 앞장"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현대차 브뤼셀 모터쇼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 첫 공개, 상반기 판매 시작
이재명 경제성장전략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2% 예상" "K자형 성장으로 양극화는 위협"
이재명 광주·전남 행정 통합 박차, "2월 특별법 통과하고 6월에 통합선거"
[오늘의 주목주] '미국 국방 예산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