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백군기 용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당선무효형의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 심리로 열린 백 시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심은 사실상 검찰이 제시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 가운데 해당 행위가 선거 운동 목적이 아니라는 취지로 무죄를 내린 것”이라며 “원심은 선거운동 자체 개념과 선거운동 목적 개념을 서로 혼동했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선거 현수막과 명함, 선거 공보물을 만드는 행위는 법에서 요건을 갖춰서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외부인 관점에서 당시 이런 행위가 선거 사무소에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선처해주시면 용인시의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5일부터 4월3일까지 용인 동백동에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사무실을 차려 놓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 사무실을 이용하면서 월세 588만2516원을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5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백 시장에게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동백동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차한 것은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선거운동을 한 혐의는 통상적 정치 활동의 일환이고 예측 가능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