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마그네틱 신용카드로는 자동화기기(ATM)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마그네틱 카드의 위조 위험이 높아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전국의 자동화기기에서 마그네틱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등 대출을 전면 제한한다고 25일 밝혔다.
▲ 2020년부터 마그네틱 신용카드로는 자동화기기(ATM)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 |
당장 9월부터 마그네틱 신용카드를 통한 대출 상한이 건당 100만 원으로 제한된다.
마그네틱 신용카드는 위조에 취약하다.
뒷면의 자기띠에 카드 고유정보를 저장하는데 카드복제기 등을 통해 정보가 해킹되기 쉽기 때문이다.
반면 신형인 IC칩 방식의 신용카드는 별도 회로에 정보를 저장하는 구조여서 복제가 어렵다.
금감원은 2015년 보안성이 취약한 마그네틱 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 대출을 전면 제한했다. 그러나 IC칩이 훼손돼 대출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있어 IC칩이 인식되지 않을 땐 예외적으로 마그네틱 정보 인식을 통한 대출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IC칩이 훼손돼 자동화기기에서 카드가 인식되지 않으면 카드사의 자동응답시스템(ARS)이나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화기기에서 마그네틱 방식 대출을 제한함으로써 위·변조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