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경찰, 안산시장 윤화섭을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7-03 17:48: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윤화섭 안산시장이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전수뢰 혐의를 적용해 윤 시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안산시장 윤화섭을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
▲ 윤화섭 안산시장.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2~4월 지지자 등으로부터 수백만 원을 건네받아 일부를 불법 선거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함께 윤 시장을 고소한 화가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윤 시장 측 인사 B씨를 돈 전달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윤 시장은 2018년3월 단원구 원곡동의 한 아파트 주변에서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A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고소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함께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고소인 진술 이외에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윤 시장 측은 “부정한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강제추행 혐의가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으로 판명난 것처럼 다른 혐의도 사실무근이라는 사실이 검찰수사에서 깨끗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