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전수뢰 혐의를 적용해 윤 시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 윤화섭 안산시장. |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2~4월 지지자 등으로부터 수백만 원을 건네받아 일부를 불법 선거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함께 윤 시장을 고소한 화가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윤 시장 측 인사 B씨를 돈 전달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윤 시장은 2018년3월 단원구 원곡동의 한 아파트 주변에서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A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고소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함께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고소인 진술 이외에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윤 시장 측은 “부정한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강제추행 혐의가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으로 판명난 것처럼 다른 혐의도 사실무근이라는 사실이 검찰수사에서 깨끗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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