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19-06-26 17: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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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농협손해보험의 ‘보험 e-쿠폰’ 등 5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추가로 지정했다.
금융위는 24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거친 5건의 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금융서비스는 △모바일 쿠폰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할인도 받을 수 있는 농협손해보험의 ‘보험 e-쿠폰’ △‘아이콘루프’와 ‘파운트’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간편 신원증명서비스 △‘머니랩스’와 ‘레이니스트’의 금융회사별 대출조건 비교서비스 등이다.
금융위는 이번에 심사를 거친 7건의 신청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지 않은 이유도 설명했다.
금융위는 미지정 서비스를 놓고 신청기업이 완전자본잠식 등의 상황으로 신청서비스를 적절히 할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신청서비스가 이미 소비자에게 제공 중인 상황으로 신청기업이 단순히 자본금 등 진입요건 완화를 요청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 등이 적정하게 마련돼 있지 않아 금융 소비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서비스도 있었다고 봤다.
금융위는 현재 혁신금융서비스 사전신청을 받은 53건 가운데 37건의 지정을 마쳤다. 나머지 16건은 7월 중으로 심사를 마친다는 계획을 세웠다.
27일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설명회를 열고 7월 중 수요조사, 8월 중 컨설팅 등 추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위한 일정도 마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시적 설명회와 컨설팅을 바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프로세스를 정례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이미 지정을 마친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도 유의사항 안내 및 애로사항 청취 등 간담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