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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지자체 도시철도 기관장 "정부가 무임승차비용 일부 부담해야"

백승진 기자 bsj@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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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지자체 도시철도 기관장 "정부가 무임승차비용 일부 부담해야"
▲ (왼쪽부터) 이중호 인천교통공사 사장, 김민기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 이종국 부산교통공사 사장,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홍승활 대구도시철도공사, 윤진보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가 14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에 위치한 부산교통공사 본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전국 6개 지방자치단체(부산·서울·대구·인천·광주·대전) 도시철도 운영기관장들이 도시철도 국비지원 요청에 한 목소리를 냈다.

부산교통공사는 14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에 위치한 부산교통공사 본사에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장들이 모여 도시철도 무임비용 지원 및 노후시설물 개선 등에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도시철도 경영공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종국 부산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해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홍승활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이중호 인천교통공사 사장, 윤진보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김민기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무임비용 국비 지원 요청 건의문에 서명하고 6월 안에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해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기로 했다.

도시철도 무임제도는 정부가 제정한 노인복지법에 따라 1984년 65세 이상 노인으로 처음 시행됐다. 1985년 국가유공자, 1991년 장애인, 1995년 독립유공자 등 무임제도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문제는 한 해 6천억 원에 이르는 무임비용을 지자체 또는 운영기관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시철도 운영적자를 가중하면서 국비 보전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16년에는 무임비용 국비 지원을 뼈대로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발의돼 2017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제2소위원회에서 현재까지 계류하고 있다. 

이 사장은 “도시철도 무임제도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복지사무에 해당한다”며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50% 안팎에 불과한 실정에서 정부가 무임비용의 일부라도 분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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