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사업연도 차등평가 결과. <예금보험공사> |
예금보험공사가 차등보험료율 산정을 위해 차등평가를 실시한 결과 1등급과 3등급을 받은 부보금융회사가 지난해보다 줄었다.
예금보험공사는 14일 부보금융회사 280곳에 2018사업연도 예금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차등평가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의 2018사업연도 차등평가 결과에 따르면 2017사업연도 평가보다 1등급과 3급은 줄고 2등급은 늘었다.
2018년 사업연도 평가에서 280곳 부보금융회사 가운데 1등급은 20.7%, 2등급은 70.7%, 3등급은 8.6%를 차지했다.
2017사업연도 평가에서는 269곳 가운데 1등급은 22.7%, 2등급은 65.8%, 3등급은 11.5%로 조사됐다.
부보금융회사는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동시에 보험보장을 받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은행, 금융투자사,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등이 포함된다.
예금보험공사는 2014년부터 차등보험료율제를 실시하고 있다.
해마다 부보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을 평가해 예금보험료율을 3개 등급으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1등급을 받은 부보금융회사에 보험료율을 할인하고 3등급을 받은 부보금융회사는 보험료율을 할증한다.
차등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부보금융회사는 표준보험료율에 7%를 할인하고 3등급을 받은 부보금융회사는 7%를 할증한다. 2등급을 받은 부보금융회사는 표준보험료율을 적용한다.
표준보험료율은 은행 0.08%, 보험사와 금융투자사 0.15%, 상호저축은행 0.40%다.
보험사, 금융투자 및 저축은행은 6월 말까지, 은행은 7월 말까지 예금보험료를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평가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부보금융회사와 꾸준히 소통해 차등보험료율제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