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사건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제28차 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현대기아차에 △과징금 2380만 원 △과태료 2840만 원 △위반행위 중지·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 시정명령 이행결과 제출 등의 내용으로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사옥. |
현대차는 길안내와 차량위치 공유 등 위치기반 커넥티비티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자회사 현대앰엔소프트에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지만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기아차도 커넥티비티 서비스인 ‘유보(UVO)’ 서비스를 하면서 현대차에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했지만 업무 내용과 수탁자 등을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대기아차가 정보통신망법 25조2항과 시행령 10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현대기아차는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하려고 할 때 이를 어렵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명시적으로 요약되지 않은 약관으로 이용자 동의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기아차는 유보 서비스의 위치정보사업자 구분과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보유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고 요약된 위치정보서비스 이용약관으로만 동의를 받았다.
유보서비스의 위치정보사업자인 현대차는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를 구분하지 않은 약관과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만으로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