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은 아모레퍼시픽과 진성이엔지, 신영프레이젼 등 3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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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 |
공정위는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이 회사들을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아모레퍼시픽은 기존 방문판매 특약점의 판매원을 새로 개설하는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이동시켜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기청은 방판사업부 담당 전 임원도 불공정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내고 함께 고발요청했다.
중기청은 아모레퍼시픽이 화장품산업 발전에 기여했고 방판특약점주들과 동반성장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동반성장에 노력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방판특약점의 매출이 줄어들게 해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8월 특약점 소속의 방문판매원을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에 일방적으로 이동시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받았다.
아모레퍼시픽 특약점은 헤라, 설화수 등 고가 브랜드 화장품을 방문판매 방식으로 파는 전속 대리점이다. 특약점주가 방문판매원을 모집해 양성할수록 매출이익도 커진다.
특약점주 입장에서 방문판매원이 줄면 매출에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구조다.
아모레퍼시픽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특약점주의 동의없이 약 3500명 가까운 방문판매원을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