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광주시 2018년 광주 광산구의 KB국민은행 1금고 운영기관 선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16일 NH농협은행이 광주 광산구를 상대로 낸 금고지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NH농협은행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농민단체 관계자가 2018년 11월7일 광주시 광산구청 마당에서 구금고 선정결과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
다만 NH농협은행의 낙찰자의 지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안이 유지돼야 함에도 심사위원 명단이 유출돼 명단을 확보한 금융기관이 심의위원 접촉까지 시도했다”며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돼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KB국민은행과 원고인 NH농협은행 모두 심사위원 접촉을 시도하는 등 평가절차가 훼손돼 NH농협은행을 1금고 운영 대상자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0월 말 30년 동안 1금고를 운영하던 NH농협은행을 제치고 광주시 광산구 1금고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NH농협은행이 심의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돼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법원에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 뒤 가처분 신청에 대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금고 운영기관 선정과정에서 흠결은 있었으나 무효일 만큼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본다”며 “판결문을 받아 자세히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